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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36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D 건물 103호에서 E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1. 22:21경 청소년인 F(15세, 여)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뫼비우스 담배 2갑, 레종아이스프레소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담배를 사러 온 F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당시 F이 성인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F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및 CCTV사진자료(수사기록 7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F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F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의 편의점에서 처음 담배를 구입할 때부터 신분증을 검사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담배를 구입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담배를 구입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의 편의점에서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서 담배를 구입하였을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피고인들을 본 적이 있고 피고 A과 대화를 했었던 기억도 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F의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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