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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4. 2. 선고 69나4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1),116]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 ( 반공법 제16조 )의 규정은 범인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의 예외 규정이므로 소추하여 무죄가 선고 확정되면 검사의 국고귀속명령은 위법하고 국가는 부당이득의 책임을 진다.

참조판례

1970.7.28. 선고 70다829 판결 (판례카아드 9041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235 판결요지집 국가보안법 제12조(1)1390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나라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4호증(판결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을 제1호증의 1,2,3과 같다)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래 일본국에 밀항하여 거기에 있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그 활동에 동조하고, 또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불법으로 환전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한 혐의로 입건되고 이어 밀항단속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위반등 죄로 기소되었다가 1967.3.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되어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동년 7.4. 대구고등법원에서는 그중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 및 국내에서의 찬양동조의 점(반공법위반)만 유죄로 인정되고, 일본에서의 찬양동조 및 금품수수의 점(반공법위반)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고 동년 9.29. 대법원에서도 이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대법원에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자격정지의 병과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되어 1968.2.14.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무렵 확정되다), 위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육군 제501 방첩대 소속 수사관 소외 1은 원고가 소외 2, 3에게 빌려준 돈 220,000원을 그들로부터 원고대신 추심하여 이를 은행에 예금하여 그 수액의 저축예금통장을 만들어 원고에게 교부한 후 이것이 위 금품수수의 증거가 된다는 이유로 1966.9.24. 원고로 하여금 임의 제출시켜 이를 압수한 사실,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인 1968.4.27.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압수 물품에 대한 법원의 몰수판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 에 의한다는 이유로 이를 국고귀속케 하고 이로인하여 이미 위 예금액은 인출되어 국고에 납입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검사의 위 국고귀속처분의 적법여부를 보건대,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 ( 반공법 제16조 )의 규정은 범인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검사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이는 검사가 위법을 적용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라도 그 사건의 압수물품을 피압수자에게 돌려 주지 않고 위 조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예외규정이지 이미 소추를 한 경우까지 검사가(법원의 판결에 상관없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 바,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금품수수의 죄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이점에 대한 무죄의 선고가 있었고 압수물품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에 의하여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검사의 위 국고귀속의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검사의 위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또 원고에 대한 위 금품수수의 점은 무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인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건 압수물품은 위 법 제36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나 비록 이건 압수물품이 위법조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몰수판결이 없음이 위 인정과 같은 바이므로 이 물품은 압수가 해제되어 제출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지 당연히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결국 위법한 위 국고귀속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위 예금수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수행자는 또 검사의 이건 국고귀속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이나 행정법의 절차에 의하여서만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사 원고에게 위 압수물의 반환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84조 소정기간의 도과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의 이건 청구는 검사가 한 위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또 위 형사소송법 제484조 는 몰수물 집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규정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이득금 2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명백한 1968.11.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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