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12조 ( 반공법 제16조 )가 규정한 검사의 압수물 국고귀속처분은 범인을 소추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소추한 경우에까지 판결결과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12조 가 규정한 검사의 압수물 국고귀속처분은 범인을 소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소추한 경우에까지 판결결과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4. 2. 선고 69나4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12조 ( 반공법 제16조 )에 범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범인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검사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가귀속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검사가 범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보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편의상 소추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라도 그 보수로 된 압수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예외규정이라 할 것이고 검사가 범인을 동법 위반사건으로 소추를 한 경우에까지 법원의 판결의 결과에 상관없이(몰수의 판결선고가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국고귀속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반공법위반의 금품수수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가 있었고 압수물품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후에 검사의 그 압수물품에 대한 국고귀속처분이 있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검사의 위 국고귀속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관세법 제215조 의 규정은 이와 같이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검사의 조처를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있다할수 없어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글 적용하여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