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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9. 선고 67도977 판결
[밀항단속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15(3)형,025]
판시사항

자격정지형을 병과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실례

판결요지

자격정지형을 병과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실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반공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1조 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 위반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에는 필수적이므로 위 법조에 의하여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을 반공법 위반(반국가단체의 찬양, 동조), 밀항단속법 위반 및외환관리법 위반등 죄로 징역2년에 처하면서 자격정지형을 병과 하지 않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 증거들을 원심이 채용하지 않은 취지임이 분명할뿐만 아니라,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소론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면, 피고인의 형인 김덕구가 일본에 있는 조총련의 간부인 사실은 인정할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의 활동에 찬동, 동조하였다거나, 또는 일본국에서 피고인이 위 김덕구로부터 받은 일화 돈200만원이 피고인이 부산에서의 공산주의 침투를 위한 공작금으로 받은 돈이며, 1965.11.17.피고인이 일본국에서 항공기편으로 귀국하여 부산에 간것이 위 김덕구로부터 받은 공산주의 침투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잠입한것이었다는 사실(검사의 제2,3,4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자료라고는 단정하기 미흡하므로, 원판결이 이와같은 견해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견지에서 원판결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3. 이에 검사의 상고는 위에서 본 제1점에서 이유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의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판결중 무죄부분에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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