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보안법 3조 1호 소정의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일본에서 조총련간부로부터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한국내의 여론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고 일반서민층은 남북통일이 된다고 좋아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반공태세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계몽하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이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972.12.6. 11:00경 일본국 오오사까에서 재일조선인 총연맹지도원 공소외 1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후 3회에 걸쳐 도일하여 동경에 살고 있는 둘째 자형인 공소외 1 내외를 만났으나 처음은 그가 조총련에 가입하고 있는 정을 모르고 서로의 안부만을 전하였을 뿐이고, 다음은 생질의 약혼식에 참석하여 공소외 1에게 거류민단으로서의 전향을 권유하였을 따름이며, 마지막으로는 그를 전혀 만나보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들의 활동을 찬양 동조 내지 고무하거나, 어떤 지령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군사상의 기밀을 포함한 국가기밀을 누설한 바 없고, 또 공소외 2나 공소외 3에게 조총련 및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1972.12. 27. 마산에 있는 육군보안부대 수사과에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7항의 범죄사실로써 피고인은 1972.12.6. 일본국 오오사까에서 소외 조총련간부라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한국내의 여론등이 어떠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한국의 일반서민층은 남북평화통일이 된다고 좋아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은 이럴때일수록 더욱 반공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계몽하고 있다고 말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3조 1호 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이 하였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3조 1항 소정의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로 인정한 원심은 필경 국가보안법 3조 소정의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있어서 원심의 범죄사실 "7"항을 빼고, "8"항을 "7"항으로 옮기는 사실과 환송전의 당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2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부분을 증거로 더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1의 (1)의 국가기밀누설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5조 1항 , 제3조 1호 에, 군사상기밀누설의 점은 형법 제98조 2항 · 1항 에, 1의(1), 2,3의 (1), 4 및 6의 각 조총련활동에 대한 동조·찬양·고무의 점은 반공법 제4조 1항 에, 3의 (1)의 일반목적수행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5조 1호 에, 군사목적수행의 점은 같은법 제2조 , 형법 1의 (2) 및 3의 (2)의 각 금품수수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5조 2항 에, 1의 (3) 및 3의 (3)의 각 일본화폐수입의 점은 외국환관리법 제35조 , 제27조 에, 5의 각 뇌물공여의 점은 형법 제133조 1항 , 제129조 1항 에 7의 밀항알선의 점은 밀항단속법 제4조 2항 , 3조 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일반목적수행죄의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간첩죄의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외국환관리법위반 및 뇌물공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의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1항 1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중한 판시 3의 (1)(일반목적수행의 점)의 형인 무기징역형으로 처단하되,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일본에 있는 그의 자형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얻기 위한데서 연유된 것이며, 피고인의 환경등 그 범정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1항 2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국가보안법 제11조 에 의하여 자격정지 7년을 병과하며,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런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본건 범행을 1972.12.27. 마산에 있는 502 보안대에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환송전후의 당심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자료로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자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1972.12.6. 11:00경 일본국 오오사까에 있는 공소외 7의 집에서 조총련간부인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한국내의 여론등이 어떠냐고 질문하자, 일반서민층은 남북평화통일이 된다고 좋아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은 이럴때일수록 더욱 반공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계몽하고 있다고 하여서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사건은 결국 범죄로 되지아니하는 때에 귀착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