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66702 육아휴직급여 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6. 1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다 2011. 1. 17.부터 2012. 1. 16.까지, 2012. 9. 3.부터 2013. 9. 2.까지 각 육아휴직을 하였다. 원고는 위 육아휴직기간을 대상으로 피고가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18. 변호사 D과 공인노무사 B에게 육아휴직급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B는 2014. 4. 24.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복지카드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육아휴직 급여에서 기지급한 육아휴직급 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 피고는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육아휴직급여와 원고에게 기지급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함과 아울러, E 등 12명(이하 E 등 12명에 원고를 포함할 경우를 가리킬 때는 '원고 등 13명'이라 하고, 그 중 E를 제외할 경우를 가리킬 때는 '원고 등 12명'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D 및 B는 2014. 4. 25. 원고 등 13명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원고 등 13명의 신청서를 제출한 취지는 심사청구 취지가 아니므로 (이미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제외하고) 반려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행정소송 절차진행의 안내를 부탁드립 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 28. D 및 B에게 '육아휴직 급여 차액신청서 반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반려 통지를 하면서 원고 등 13명의 신청서들 중 E의 신청서를 제외한 원고 등 12명의 신청서들을 반환(이하 위 신청서들의 반환 중 이 사건 신청서의 반환 부분을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이라 한다)하였다.
1. 관련
가. 원고 등 13명 육아휴직급여 차액 신청서('14.4.24.)
나. 신청서 반려요청: 변호사 D 외 1인('14.4.25.)
2. 귀하가 우리지청에 '14.4.24. 제출한 원고 등 13명의 육아휴직급여 차액신청과 관련하여 '14.4.25. 이미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제외한 신청자의 육아휴직급여차액신청서 반려를 요청하였기에 원고 등 12명의 신청서 일체를 반려합니다.
* 이미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자: E
3. 아울러 행정소송은 원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2, 5, 9,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을 원고의 2014. 4. 24.자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은 원고의 반려 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거나 이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한하므로,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서의 반려 요청(이는 2014. 4. 24.자 육아휴직급여신청을 철회하는 취지로 보인다)을 받고 실체적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에 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은 원고의 요청에 따른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행위를 원고의 육아휴직급여신청권의 존부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의 반려를 요청한 것은 2014. 4. 24.자 육아휴직급여신청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요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2014. 4. 24.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B가 2014. 4. 24. 피고의 직원인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신청취지는 원고 등 13명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재산정이다. 이의제기 형식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피고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다. 고용노동부 심사청구 처리지침상 불변기간이 도과한 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피고의 회신을 요청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4.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의 반려를 요청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를 함께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 등 13명의 대리인인 D 및 B가 2014. 4. 25. 피고에게 제출한 문서에 기재한 "원고 등 13명의 신청서를 제출한 취지는 심사청구 취지가 아니므로(이미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제외하고) 반려처분을 부탁드린다."는 의미는 "원고 등 12명의 2014. 4. 24.자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부탁드린다."라고 해석되기보다는 "원고 등 12명의 신청서 반환을 부탁드린다."라고 해석되는 점,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28.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E를 제외하고 원고 등 12명의 반려 요청에 따라 그들의 신청서들을 반려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여 실체적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 등 12명의 신청서들을 반환한 점, ③ 2014. 4. 25. D 및 B가 요청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 12명의 신청서들을 반환하면서 "행정소송은 원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포함하여 통지하였는바, D 및 B의 위 요청 내용과 위 안내문 내용을 이 사건 신청서 내용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위 안내문의 "원처분"은 원고 등 12명의 육아휴직기간 중 피고의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내지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에서 주장한 피고의 일부 부지급 처분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 "원처분"이 피고가 원고 등 12명의 신청서들을 반환하는 것을 표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 반환 이후인 2014. 5. 26. D 및 B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고 같은 날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및 차액지급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신청서 반환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2014. 4. 24.자 육아휴직급여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하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