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298, 463(병합), 1439(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위증
2014초기272, 67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한웅재, 안동완, 강신엽(기소), 안성희, 김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배상신청인
1. E.
2. F
3. G
판결선고
2014, 4. 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1,400,00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2,950,0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35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 2002.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5. 1. 29. 가석방되어 2005. 2.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09.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합계 2년(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사문서위조 등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298]
1.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신축 사업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J(이하 '(주)J'이라 한다)이라는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인바, 2007.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B동 1103호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일산 L 앞에 있는 M, N 두 필지의 경우 비록 L 뒤편에 있기는 하지만 그 부지 외에는 오피스텔 부지로 사용할 만한 땅이 없어 노른자 땅이다. 위치가 워낙 좋아 땅만 사두어도 돈을 벌 수 있고 오피스텔을 최고급으로 지어 건축하여 분양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어렵게 지주를 설득해서 두 필지를 잡아두었다. 그래서, 나와 0이 이미 3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상태이다.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이후 2007. 11. 1.자에 피고인과 0이 30억 원 상당을 입금하고 그 중 20억 원을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P에 송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주)J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통장(Q) 사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M, N 토지 매입 또는 오피스텔 건축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위 (주)J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통장 사본은 피고인이 허위로 만든 것으로 토지 소유주인 P 주식회사에 20억 원을 송금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7. 11.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3억 원을 입금받고, 2007. 12. 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E로부터 2007. 11. 1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14억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 FO로부터 합계금 5억 5,00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합계금 14억 원을 각 편취하였다.
2. 베트남 하노이 상가건물 신축 사업 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고양시 일산동구 T건물 2동 903호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베트남 하노이에 7~8층 규모의 상거건물 3개동의 신축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공사금액은 7~8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49억 원은 투자를 받은 상태이니 2~30억 원만 빌려주면 연 9%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1일 지급하고 원금은 10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49억 원을 투자를 받은 바도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연 9%의 이자를 매월 1일 지급하거나 10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베트남 하노이 소재 상가 신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8. 2. 1. (주)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24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463】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주)은 주식회사 두산중공업과 함께 2008. 5.경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주상복합건물인 V건물 개발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주)은 2008. 8. 27.경 W 운영의 X와 베트남 하이퐁에서 Y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주)J은 2008. 10.경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PF대출금 500억 원이 달러 환율 상승으로 100억 원 상당의 환차손이 발생하였고, (주)은 동업조건인 건축비 조달을 해주지 못하여 2009. 4. 1. 경부터 위 Y 아파트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W으로부터 계속적인 공사비 조달을 독촉받자 피고인은 2009. 10. 30.경 W에게 위Y 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9. 4.경 고양시 T건물 2동 903호 (주)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V건물와 Y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0%의 이자로 3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 통장으로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0.경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5.경 3,500만 원, 같은 해 12. 4.경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억 5,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1439】
4. 위증
피고인은 사실 2010. 8.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0으로부터 "내(0)가 너(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 중 5,000만 원이 Z의 돈이고, Z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받아 못살겠으니 Z에게 이행각서를 하나 써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후 2010. 8. 중순경 (주)J 사무실을 찾아온 Z, Z의 어머니로부터 위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서류를 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0에게 전화하여 Z과 함께 만날 약속을 정하여, 2010. 8. 20. (주)J 사무실에서 0, Z을 만나 0과 Z으로부터 위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각서, 일금 사천만 원, 0이 J에 투자한 금액 중 사천만 원은 Z이 0을 통해 J에 투자한 금액임. 상기 금액을 2012년 7월까지 0을 대위해 Z에게 변제하여 줄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그 원본을 2에게, 그 사본을 0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17633호 원고 Z이 피고 ○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민사단독 판사 AA 앞에서 증언하면서, 피고 0의 변호인의 "위 문서(이행각서)는 증인(피고인)이 원고(Z)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피고(0)가 원고(Z)의 어머니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원고(Z)를 입회하에 작성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인의 "위 문서는 증인(피고인)이 원고(Z)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증인(피고인)은 그 부분을 알고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실제 그러한 의미로 작성한 것이었다면 증인(피고인)은 원고(Z)를 입회하에 작성하였을 것이며, 피고(0)의 투자금 중 원고(Z)의 금원이 있다는 사실은 위 문서를 작성한 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인의 "위문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Z)는 참석하지 않았나요."라는 신문에, "예, 원고(Z)는 그 다음 날 원고(Z)의 어머니와 찾아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2의 "위 사실확인서(이행각서)는 원고(Z)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0)의 요청에 의해서 증인(피고인)이 작성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예금통장 거래내역(주식회사 J)-원본, 각 예금통장 거래내역(주식회사 J)-변조본, 차용증, 예금통장 거래내역 변조 사본, 1심 판결문(피고소인 A), 2심 판결문(피고소인 A), 각 무통장 입금증, 예금청구서
[판시 제3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4630(2012고단222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D, W의 각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내지 5회) 중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AB, W,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아파트매매 약정서, 입금증,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내역조회, 출금표, 각 사용내역, 각 통장사본, 자기앞수표사본, 공동사업계약서, 확인서, X 출자내역, 이메일 출력, 고양지원 2010고합197(2011고합16) 판결문, 서울고법 20112373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0, Z, AF의 각 진술기재
1.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준비서면 사본, 변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A) 각 사본, 변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AF) 각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사본, 증인신문조서(0) 사본, 판결문 사본(Z, O), 각 예금통장 사본,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Z),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0), 차용증 사본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1. 가집행선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판시 제1죄)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으로부터 받은 5억 5,000만 원은 단기 차용금 명목으로 이자 약정 없이 받았던 것이며, E로부터 받은 14억 원은 베트남 하노이 상가건물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H 오피스텔 사업은 얘기한 바 없고, ㈜J 법인통장 사본을 보여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주)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0으로부터 2007. 11. 1.자로 1억 씩 연달아 11번이 입금된 내역 및 같은 일자에 주식회사 P로 20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데, 위 통장사본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로 피고인은 같은 일자에 0으로부터 위 계좌로 6억 원을 입금 받았으며, 주식회사 P에는 송금한 바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AG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위 서울고등법원 20112373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은 H 사업과 관련하여 (주)J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H, 피해자 E와 함께 설명을 들은 적이 많았으며, 땅을 계약하고 (마음이) 부풀어 있을 때 다른 곳보다 오피스텔을 특이하게 짓자고 논의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③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경찰조사 당시 'AI 팀'은 (주)J의 정식 월급을 받고 일했던 직원들이며, 오피스텔 신축건과 관련하여 브리핑 하도록 한 적이 있고, 투자금과 예상 수익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해자 E는 피고인의 AH 관련 사기 사건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합197, 2011고합16(병합) 사건에서 H 오피스텔 신축 건에 투자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 이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고 밝혔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사정은 기록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점, ⑤ 오히려 위와 같은 내용의 증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1노2373 사건에서 피해자 E가 "초창기에 H에 투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베트남으로 한 달 만에 건너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경찰 조사당시 "2007. 10.경 피고인이 H 오피스텔 신축 건에 투자하면 이익이 금방 나니까 일단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투자금을 바로 빼서 베트남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자신은 일단 H 오. 피스텔 신축 건에 투자하면 그 돈이 베트남 투자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설득력 있게 번복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08. 11. 30. 피고인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 구경을 갔다 온 이후 베트남 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이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며 H 오피스텔 신축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14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판시 제2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베트남 하노이 사업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24억 원을 투자받았을 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이미 투자를 많이 받은 상태라고 말하는 등으로 F을 기망한 적이 없고, 연 9%의 이자약정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의하면 '금액 : 일금 이십사억원정, 상기 금액을 F으로부터 차용함, 이자는 연 9%로 함, 이자 지급은 매월 1일로 함, 차용기간 : 2008. 2. 1. ~ 2008.12,31'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는 2008.2.1.로 되어 있으며, 피해자 F이 (주)J에 보낸 2008. 2. 1.자 24억 원 송금 내역 또한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베트남 하노이에 건립될 V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4억 원을 송금 받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위 금액을 송금받은 2008. 2. 1.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베트남 하노이 V건물에 관하여 토지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아직 두산중공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었으므로,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24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연 9%의 이자를 제공하면서 10개월 내로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③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자료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았다며 보여준 통장사본에 의하면 (주)J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2008. 2. 1. AJ이 12억 원, AK이 10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같은 날 AJ, AK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을 송금 받은바 없으며 위 통장 사본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F에게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많이 투자받은 상태라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F으로부터 24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베트남 사업과 관련하여 G로부터 3억 5,500만 원을 투자받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 바 없고, 설사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V건물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PF대출로 받게 된 800억 원 중 선투입한 16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었고, Y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투자금 반환채권 8억 5,100만 원 정도가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환차손으로 인하여 2008. 10. 28. 대출받은 500억 원으로는 사업비가 한참부족하여 거의 1년간을 자금을 조달하면서 버텨오고 있었으며,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주)과 우리은행 사이의 하노이 V건물 프로젝트와 관련 800억 원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허용된 부채' 항목에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차주에게 발생한 일백육십억 원 상당의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문언 자체로는 대출 당시까지 존재하는 시행사의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기하여, 그 채무상태를 인지함으로써 대주나 지급보증인 측의 예상치 못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시행사의 초기 투자분을 평가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설사 피고인이 V건물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비용을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수익금에서 기존대출금, 제세공과금 등 필수적 사업추진비,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 남는 이익금으로 정산할 수 있을 뿐이지, PF대출금 중에 당연히 피고인의 몫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점, ④ Y 아파트 사업의 경우, 피고인이 공동사업자이자 시공사인 X에 약정된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여 2009. 4. 1.부터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Y 아파트 사업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 따른 손익금은 정산 이후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G에게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X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투자금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 징역 3년 이상 징역 25년 이하
나. 판시 제3죄 : 징역 10년 이하다. 판시 제4죄 :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판시 제4죄의 경우)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투자금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베트남 하노이 V건물 신축사업과 하이퐁 Y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J, (주)의 자력, 기존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상황, 위 사업의 규모 및 진행 상태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허위로 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법인 통장 사본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민·형사소송에 직면하게 되자, 자신이 구속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에게 자신에 관하여 유리한 증언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 또한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였으며,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은 누범기간에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시급히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처지에서 다급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위증죄의 경우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3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성하경
판사
주석
1)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판시 제3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