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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년 2월경 베트남 하노이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납나(DAPDA)를 국내로 운반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5.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납나 약 3g을 교부받고, 2011. 5. 11. 01:00경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납나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숨긴 채 베트남 항공기에 탑승한 다음 2011. 5. 11. 06:40경 김해공항에 도착하고,

2.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납나 약 3g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30경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납나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숨긴 채 베트남 항공기에 탑승한 다음 2011. 7. 28. 05:50경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3. 피고인은 2011. 8.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납나 약 3g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30경 베트남하노이 공항에서 납나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숨긴 채 베트남 항공기에 탑승한 다음, 2011. 8. 31. 05:50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납나를 각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항공편 시간확인)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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