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년 2월경 베트남 하노이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납나(DAPDA)를 국내로 운반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5.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납나 약 3g을 교부받고, 2011. 5. 11. 01:00경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납나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숨긴 채 베트남 항공기에 탑승한 다음 2011. 5. 11. 06:40경 김해공항에 도착하고,
2.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납나 약 3g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30경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납나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숨긴 채 베트남 항공기에 탑승한 다음 2011. 7. 28. 05:50경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3. 피고인은 2011. 8.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납나 약 3g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30경 베트남하노이 공항에서 납나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숨긴 채 베트남 항공기에 탑승한 다음, 2011. 8. 31. 05:50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납나를 각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항공편 시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