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사로써 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T에서 U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며, 피고인 C는 한의사, 피고인 D은 ( 주 )V 의 대표이사이며, W(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베트남에서 ( 주 )X를 운영하면서 베트남 하노이 Y에 있는 Z 내에 ‘AA 한의원’ 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의료행위 외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는 W과 함께 베트남에서 위 ‘AA 한의원’ 을 개원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W은 무허가 의료시설의 설치, 운영 및 베트남 현지의 환자유치 등을 책임지며,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유치한 암환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자 진료를 주도 하면서 전문의약품 등을 섞어 만든 불법의약품 공급을 도맡아 하고, 피고인 B, C는 위 A의 지도를 받아 환자들을 진료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A과 B가 U 한의원에서 암환자들을 모집하여 베트남으로 유인ㆍ진료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7. 1. 3. 경 베트남 하노이 AB 아파트 A 동 4702호에 임시로 설치된 불법의료시설에서, 국내에서 유치한 육종 암 환자 AC을 진료하고, 임의로 제조한 혈관 주사인 ‘AD’ 와 전문의약품인 세 프 트리 악 손 등을 처방한 다음, 피고인 B, C가 위 A의 지시를 받아 주사제를 투약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위 AC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8,360만 원을 피고인 B의 모친 AE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AF)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6 항 기재와 같이 암환자 5명을 진료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