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502062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7,229,024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 그 중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펜션, 주택 및 창고를 소유한 사람인데, 2014. 6. 1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공제자를 B, 보험기간을 2014. 6. 3.부터 2019. 6. 3., 보험목적물을 펜션, 펜션 내 집기비품, 주택, 주택 내 가재도구 및 창고(가입금액 : 펜션 및 펜션 내 집기비품 9,000만 원, 주택, 창고 및 주택 내 가재도구 1억 원) 등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펜션과 주택을 ‘이 사건 펜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펜션 및 주택과 인접한 경남 남해군 D, E 지상 2층 공장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공장 건물에서 F조선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4. 12. 29.경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 보험기간을 2014. 12. 29.부터 2015. 12. 19.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화재보험계약의 실화(대물)배상특별약관에 따르면 피고 A이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피고 한화손해보험이 1억 원을 한도로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다. 2015. 8. 29. 16:30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F조선소 내 자재보관 창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자재보관 창고가 전소되었고, 이 사건 펜션과 이 사건 주택에도 불이 옮겨 붙어 일부가 소훼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경남남해경찰서와 남해소방서는 'F조선소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을 통하여 현장 감식을 한 결과, 선풍기 관련 배선에서 1차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전선 일부에서 스파크가 발생하였고 2차로 전원 콘센트 연결 부위에서 스파크와 연기가 식별되는 점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