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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23: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호프’에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갔다가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발로 위 호프집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약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체포 당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제외한다.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당시 E호프에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그 출입문 잠금장치를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손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상 피고인의 손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2012. 7. 20. 23:00경 이전에 이미 E호프의 출입문 잠금장치가 손괴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 피고인 역시 자신이 E호프를 찾아갔을 때 이미 그 출입문 잠금장치가 손괴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위 당시 E호프의 출입문은 위 출입문 잠금장치에 의하여 잠겨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E호프에 찾아갔을 무렵 위 출입문 등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던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은 E호프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입문 잠금장치 손괴는 위 2012. 7. 20. 23:00경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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