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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2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3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인 E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차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10. 14.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소방서 근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화오토앤비즈 운영의 자동차매매단지 소속 중고차 딜러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E 명의로 구입하려고 한다. 차량대금 3,400만 원은 신한캐피탈에서 할부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위 E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중고차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원주소방서 근처 편의점에서 F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E로부터 그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고 할부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도 아니하였고, 위 중고차를 인도받으면 바로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G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원주소방서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테크노파크전시장까지, 다시 위 테크노파크전시장에서부터 위 원주소방서 부근까지 왕복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624] 피고인 B은 2013. 9. 11.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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