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86』 피고인 A은 중고차 매매업자이고, D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피고인 B은 D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D에게 “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속여 대출을 받아 돈을 쓰려고 한다.
매수 명의자를 구해 주면 그 사람 명의로 중고차를 사는 것처럼 가장 해서 대출금을 받아쓰자.” 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D이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자 피고인 B에게 “ 차를 사는 척 하고 대출업체에 서류를 다 써 준 다음에 차를 구입하지 않고 돈만 받아내는 것이다.
대출을 받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중고차 매매를 빙자 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7. 21. 경 피고인 A의 아버지 E과 이름이 같은 딜러 F이 매물로 내놓은 G BMW 승용차를 검색하여 찾은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대출 관련 서류를 구비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과 D은 같은 날 17:00 경 인천 남구 주 염로 49( 주안동), 나 동 3 층 3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주원할 부 사무실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G BMW 승용차를 B 명의로 매수하고자 하니, 대출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위 BMW 승용차를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입금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600만 원에서 수수료 4만 원을 제외한 3,596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버지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대출업체에서는 대출금이 자동차 구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