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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9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83』

1. 피고인은 2018. 3. 1. 05:0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찜질 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가명 )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1회 만져 공중( 公衆) 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단 1323』

2. 피고인은 2018. 5. 20. 04:35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피해자 E( 여, 47세, 가명)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3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일 범행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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