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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4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400만 원을 편취하고, Q으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Q으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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