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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가단181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3,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7. 3. 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5. 9. 25. 00:0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원고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1) 기왕치료비 : 4,237,400원 원고가 2015. 9. 25.부터 2015. 10. 5.까지 입원하면서 지출한 치료비 3,759,800원(중복 계산된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응급의료관리료 10,000원은 제외함)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비 477,600원 합계금 4,237,40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2) 가방분실 원고는, 피고들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안경, 면도기 등 소지품을 분실하여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1,26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향후치료비 : 760,000원 좌측 안면 눈 외곽 열상부위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 760,000원을 인정한다. 4) 휴업손해 : 1,525,882원 원고는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2015. 9. 25.부터 2015. 10. 5.까지 11일간 입원하였고, 당시 교보문고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연 50,631,550원을 얻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휴업손해는 위 입원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인 1,525,882원(=50,631,550원×11/365)을 인정한다.

이외에도 원고는, 퇴원 후에도 2015. 10. 12.경까지 출근하지 못하였고, 그 후 후유증으로 불안감 등에 시달려 결국 2016. 1. 5.경부터 2016. 7.경까지 약 10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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