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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나317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17, 18행의 ‘별지2 기재 토지 일부 및 별지1 기재 건물을’ 부분을 ‘별지2 기재 토지 중 일부 및 별지1 기재 건물 중 일부를’로 고쳐 쓰고, 제3쪽 16, 17행의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임으로 2014. 3. 24. 1,265,000원, 같은 해

5. 6.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부분을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차임으로 2014. 3. 24. 1,265,000원, 2014. 5. 6. 6,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로 고쳐 쓰며,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임차부분의 실질적인 임대인은 소외 회사이고,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382,665,6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2015. 7. 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차임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6, 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 3. 24. 1,265,000원, 2014. 5. 6. 6,000,000원 등 합계 7,265,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명목으로 각 송금한 사실, 소외 회사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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