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리기사인 원고는 2014. 5. 11. 새벽 피고 B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승용차 운행 경로에 관하여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 B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피고 C는 발로 원고를 차고 손으로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원고는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안경 교체비용으로 751,600원을 지출하였고, 4일 동안 입원을 하면서 346,744원의 수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안경 교체비용 합계 751,600원 (2)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346,744원 (3) 위자료 : 피고들의 폭행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를 3,901,656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751,600원 346,744원 3,901,656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피고 B의 경우 2015. 2. 15., 피고 C의 경우 2015.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