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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00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병원’) 행정실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B는 I협회 인천지회 사무국장, F은 급식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말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해물탕 식당에서 F에게 “병원이 확장공사를 하는데 장례식장, 푸드 코트(식당)등 사업권을 받기만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 돈을 주면 사업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권은 병원 재단 이사장, 병원장 등에게 결정 권한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 A는 병원의 행정실 직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B는 사업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F에게 사업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0. 4. 12.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받았다.

판 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는 없었다고 부인한다.

2. 증거의 검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A는 병원 행정실 직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B는 병원 사업권과는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그럼에도 F이 피고인들이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면,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증명되어야 한다.

주된 증거인 증인 F의 법정진술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당시 급식사업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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