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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3. 16:3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 접수처 및 응급실 문 밖에서, B의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그 치료를 위하여 함께 병원에 왔다가 진료를 위해서는 2시간 정도 대기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병원 근무 보안요원인 피해자 H(27 세 )으로부터 원활한 응급실 진료를 위해 보호자 1명 외에는 응급실 밖에서 대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H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H이 “ 소란을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 달라, 자꾸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라며 피고인들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고인 A는 H을 손으로 밀치며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옆에 있던 병원 근무 보안요원인 피해자 I(25 세 )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는 병원 근무 보안요원인 피해자 J(57 세) 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H, I의 멱살을 각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H, I의 멱살을 각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I, J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8. 13. 17:3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 문 밖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와 소란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K 지구대 근무 경위 L 이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고 아이의 엄마인 B는 응급실 안으로 들여보내고 다른 피고인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경위 L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D은 경위 L과 순경 M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는 D을 체포하려는 경위 L과 순경 N의 상의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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