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2005. 9. 1.부터 2016. 11. 14.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병원 신용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5. 2.부터 2016. 11. 14.까지 피해자 조합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총무 및 일상감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복리 후생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30. 16:00 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후생복지 비를 피해자 조합의 전 직원 4명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조합의 급여 규정, 직원 후생복지 비 지급규칙 등에 그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에게 그 지급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직원 후생복지 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복리 후생비 계정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5,830,000원, 피고인 B의 계좌로 3,660,000원, F의 계좌로 3,250,000원, G의 계좌로 2,42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의 15,16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 변조 피고인 A는 2016. 7. 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임의로 지급한 직원 후생복지 비 15,160,000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작성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자신의 사무용 PC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받은 E 병원 신용 협동조합 이사회 명의의 직원 후생복지 비 지급규칙 글 워드 파일에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 제 11 장 직원 후생복지 비”, “ 제 25 조( 지급원칙) 후생복지 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 26 조( 지급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