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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99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 (K, 이하 ‘ 도박사이트 ’라고 한다 )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내기금액을 입금 받고, 회원에게 입금 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제공하여 게임 머니를 받은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 승무 패’, ‘ 점수’ 등을 맞추는 방법으로 베팅하도록 하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회원들이 원하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H은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줄 때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는 등 도박 사이트 개설과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려는 회원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환전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개설, 사무실 임차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J은 도박사이트 개발과 기술관리 역할을, I은 도금 입금과 송금에 사용하는 속칭 ‘ 대포계좌 ’를 관리하면서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3. 4.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다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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