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등과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며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 피고인 A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개설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 공급 및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 L, M, N는 중국 위해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며 경기결과를 공지하고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등은 2014. 7. 1.부터 2018. 6. 4.까지( 피고인 B은 2014. 7. 1.부터 2015. 2. 경까지, 피고인 A는 2016. 1. 경부터 2018. 6. 4.까지, 피고인 C은 2018. 1. 1.부터 2018. 6. 4.까지) 중국 위해, 청도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O’ (P) [Q, O, R 순으로 사이트 명을 변경] 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 주) 용가리 몰 명의의 우체국계좌 등 총 19개 계좌로 합계 32,987,012,032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도금에 상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