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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74] 피고인은 2013. 7. 1. 23: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성명불상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들아, 니들은 뭐냐”라고 하면서 F의 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을 향하여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테이블을 휘둘러 G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 F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391] 피고인은 2013. 9. 1. 19:30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휴대폰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앞에 놓여 있던 파라솔과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난동을 부려 그 곳에서 상담을 받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각 고소장, 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2013고단5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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