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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11.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를 폭행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D 포드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망하려 하였다.

이에 경찰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던 위 C와 그 처인 피해자 E(여, 35세)이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는데도 5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 E이 위 승용차 앞을 막는데도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3m 가량 밀치면서 앞으로 진행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E이 위 승용차를 가로막았음에도 앞으로 진행하던 중,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피의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 안에서 막걸리 빈병 3개 발견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5분부터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음주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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