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3.26 2017가단1164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3. C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7. 6. 3.,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6.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D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C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작성하였음을 자인하는 차용증(갑 1호증)에는 피고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