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금액 29,000,000원, 차용일 2015. 1. 10., 상환일 2015. 6. 30., 이자 1부, 2015. 6. 30.까지 상환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이 사건 차용증의 29,000,000원 중 이미 변제받은 2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29,000,000원 중 9,000,000원은 자신이 차용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 20,000,000원은 자신이 아닌 C이 차용한 것이어서 자신이 변제할 책임이 없음에도 2015. 3. 30.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자신이 차용한 9,000,000원은 이자 1,000,000원을 포함하여 10회에 걸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2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및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래일자 상대방 지급받은 돈(원) 지급한 돈(원) 2014. 8. 13. 피고 1,500,000 2014. 8. 13. 피고 1,500,000 2014. 11. 17. 피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