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9 2019가단2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미얀마화 50,000,000짜트를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2016. 12. 20.까지 한화 50,000,000원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피고가 2016. 10. 10.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증인 C,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게 미얀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차용증(현금보관증) 금액 50,000,000원 상기금액을 차용함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상기금액은 2016. 12. 2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기일이 연장될 시에는 상호간에 협의하기로 하다.

나.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차용증은 처분문서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표시된 의사표시(차용 및 수령 등)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에 따라 피고가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2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