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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513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37,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와 피고는 2018.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C D B A E A E A A E E E

2. 원고는, 원고가 건축 및 준공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위 합의서에 따라 도합 49,605,000원(=27,165,000원 4,900,000원 17,54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13,567,7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037,250원(=49,605,000원-13,567,75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위 합의서의 대상 건물이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까지 마친 사실(사용승인 2018. 5. 10.),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합의서 작성 이후 13,567,75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4. 제2항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서 기재 금원 중 15,500,000원은 최초 피고가 시행사인 소외 ㈜E에게 이미 지급한 것이고, 토목비, 직불금액 등은 원고가 ㈜E에 청구해야 할 돈이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경 준공기일이 지체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가 불안하고 급박한 상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위 합의서는 무효(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5.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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