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1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12: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중학교 레슬링부 숙소에서 숙소가 비어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간 후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보라색 가방 1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의 연두색 홀리스터 반바지 1벌,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39,000원 상당의 빨간색 아베크롬비 집업 후드 1벌, 시가 129,000원 상당의 연두색 홀리스터 집업 후드 1벌,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불상의 회색 아디다스 바지 1벌, 시가 불상의 아디다스 맨투맨 티셔츠 1벌,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빨간색 노스페이스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1. 13:00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개 농장 컨테이너에서 H중학교 레슬링부 숙소가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숙소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훔쳐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위 컨테이너에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위 레슬링부 숙소로 가서 직접 절취행위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4. 1. 11. 13:4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중학교 레슬링부 숙소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숙소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은색 알마니 손목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벨트 1개, 시가 270,000원 상당의 빨간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