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1. 9. 건설교통부 고시 C 2009. 10. 27.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지장물 : 화성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견사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21,291,400원 - 수용개시일: 2013. 11. 2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23,477,900원 - 감정평가법인: ㈜ 중앙감정평가법인, ㈜ 통일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계사 및 견사 시설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해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실에 해당하는 보상금 7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이를 증액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영업손실 보상대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7조 제1항 및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5. 4. 28. 국토교통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