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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5617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일, 주식회사 우방건설산업, 회생회사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80 소재 화성봉담6단지 아파트 8개동 73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성립된 공기업으로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대한주택공사도 ‘원고’라 한다

). 2) 원고는 2004. 9. 25. 피고 신일, 우방건설산업과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중 1 공구(1동부터 4동, 연면적 48,590.287㎡)의 건축, 기계, 토목 부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하 ‘대동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같은 날 피고 신일, 우방건설산업의 1공구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04. 7. 15. 피고 양우건설, 진흥기업과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중 2공구(5동부터 5동, 연면적 31,367.285㎡)의 건축, 기계, 토목 부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정디앤씨 주식회사(이후 피고 엘비젼에게 흡수합병되었고, 피고 엘비젼이 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 엘비젼’이라 한다

)는 같은 날 피고 양우건설, 진흥기업의 2공구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우방건설산업과 1공구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서번호 년차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합계 (단위 : 원) 비고 048392 10 2007. 7. 23. ~ 2017. 5. 23. 기둥, 내력벽 81,849,062 048393 5 2007. 7. 23. ~ 2012. 7. 22. 보, 바닥, 지붕 58,605,010 048394 3 2007. 7. 23. ~ 2010. 7. 22. 지정 및 기초, 지붕 및 방수 8,051,567 048395 2 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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