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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54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 2015.5.20. 4억 5000만 원, 2016.1.11. 1억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7.1.11., 지연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2019. 11. 7. 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그 주장증명으로 지금까지 설시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여겨지지 않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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