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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8가단4855
공탁금 양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2호증은 원고의 처인 C 작성의 진술서로서 그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별지목록1 기재 돈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유류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5.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래 2018. 11. 16.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시송달 사건으로서 총 3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그동안 원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그에 관한 서증을 제출하거나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채택회신이 된 다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그에 관한 서증을 제출하는 등 충분한 주장증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심리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이 사건을 심리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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