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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3다27343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A은 피고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이 사건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70,4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적정한 손해배상액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에서 환입받은 책임보험금을 뺀 나머지 150,462,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60909 판결 참조). 한편,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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