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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685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2014년 11 월경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가.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유가 증권( 국채 인 산업금융채권) 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상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을 뿐이고 위 유가 증권이 위조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15. 6. 30. 자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나.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유가 증권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상 피고인 B에게 위 유가 증권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잠복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따라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의 기수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L에게 이 사건 유가 증권 3,000 장이 든 박스 하나를 건네면서 ‘ 돌아올 때까지 박스에 손대지 말고 기다리라’ 고 말한 뒤 나갔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위조 유가 증권을 ‘ 행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년 5 월경 이 사건 유가 증권의 진위 여부 확인을 부탁한 상대방인 G는 “ 당시 피고인에게 유가 증권이 위조된 것이다,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큰일 나니까 시중에 유통시키지 말라” 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으로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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