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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503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 지인에게 위조 유가 증권을 보여주고 투자금을 받으려 하니 위조 유가 증권을 구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 불상자( 일명 ‘F’ )에게 위조 유가 증권을 구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회사’ 사무실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하이 쎌 주식회사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위조된 2015. 5. 22. 자 ‘ 제 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 사채’ 1억 원 권 5매 (002161 ~002165 호) 총 5억 원 상당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환 사채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위조 유가 증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조 유가 증권의 가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위조 유가 증권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가 증권이 위조된 것으로 발각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되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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