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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02. 17 19:35경 서울 중구 회현동1가 60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종로3가에서 승차하여 회현역까지 가던 중 을지로입구역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며 요금까지 지불한 채 내리지 않고 다시 회현역까지 가자고 하여 추가 요금 400원이 더 나왔으나 이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뒤쫓아 가 피고인 A을 붙잡고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짓밟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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