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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39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5. 24. 21:20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택시를 마주보고 진행해오는 피해자 B(63세) 운전의 승용차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5. 24. 23: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다가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연기하냐”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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