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J주유소의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하여 사장인 X가 경유를 주문한 것이고, 피고인이 취업한 이후 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결과 J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가 정상 판정을 받은 바도 있으며, 유사경유와 단순한 무자료 경유의 가격차이가 40여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으로서는 J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가 유사경유임을 알지 못하였는데도, 원고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1.부터 J주유소의 소장으로 일하였고, J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은 AI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장은 X인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직원관리, 하루 매출 계산 등 J주유소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R주유소로부터 경유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송장이나 세금계산서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실, 피고인은 X의 지시가 있으면 경유를 주문해 왔는데, 이 사건 유사경유는 N주유소나 J주유소가 송유관공사 천안지사에 경유를 주문하면 R주유소에서 이를 운송 받아 제조된 후, 다시 J주유소 등으로 공급된 사실, A이 각 주유소에 유사경유를 운송하여 주면, 대금 수금은 각 주유소의 소장이 결제해 주었고, J주유소에서 공급하는 경유는 다른 정상주유소에 비하여 40원에서 50원 정도 저렴했던 사실, 피고인은 X가 W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였음에도 위 주유소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고, X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유사석유를 취급하였다고 진술하여 2008.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