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대전 중구 J주유소에 대하여 실시한 시료검사에서 2011. 2. 9., 2011. 3. 9., 2011. 3. 28. 3차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1. 3. 28. O 유류저장소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유사석유가 검출되었지만, 위와 같이 J주유소의 시료가 모두 정상 석유로 판명되었으므로, 2011. 3. 28.에 O 유류저장소에서 유사석유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2010. 12. 28.부터 2011. 3. 19.까지 J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시료채취과정도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만을 입회시킨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유사휘발유 판매량 및 이득액 산정은 잘못되었으며, 피고인이 J주유소를 폐업한 이후인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유사석유를 판매한 바 없었음에도 O 저장소에 있던 1,927,810ℓ 유류를 모두 유사석유라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직원관리, 매출관리, 세금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유사휘발유 구입이나 제조에는 관여한 바 없고, 2010. 11.경 J주유소가 위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 피고인이 실제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
또한 위 피고인은 2010. 8.경 이전에는 J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0. 8.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유사석유를 제조한다는 암시를 받고 그때서야 유사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판매량에 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