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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93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충주시 G에 있는 H주유소와 충주시 I에 있는 J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2. 10. 25.경부터 충주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M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에 경유를 공급하였고, N은 위 J주유소의 명의상 대표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의 중장비에 경유를 공급하였으며, O은 위 H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M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에 경유를 공급하기로 L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여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인 N, O과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6. 2.경까지 사이에 O은 위 J주유소에서 석유제품 적재함이 두 칸으로 구분된 P 마이티Ⅱ 이동주유차량과 Q 마이티 이동주유차량의 앞 칸에는 경유 2,000ℓ, 뒷칸에는 등유 1,000ℓ를 각 적재하고, 피고인 A과 N은 위 차량을 각 운전하여 충주시 R에 있는 골프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위 이동주유차량의 경유 및 등유 적재함의 개폐밸브를 교대로 개폐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L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가. 피고인 B는 2012. 11. 1.경부터 L 주식회사의 현장 관리감독자로 근무하면서 제1항 기재 M 신축공사현장에서 J주유소로부터 매일 공급받는 유류량을 L 주식회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2. 12.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유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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