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을 비롯한 공동피의자들은 화물운송차량의 차주들로서, 화물운송차량에는 경유 주유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서대구IC 일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차장, 같은 구 평리동 대구서부소방서 맞은편 복개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공장 주변 도로 및 같은 구 G에 있는 H공장 차고지 등지에서 대구 수성구 I 소재 J주유소의 K, L, M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는 일명 ‘딜러’인 N 등으로부터 보일러 등유(일명 홍등유)나 실내 등유(이명 백등유)에 윤활유를 혼합한 제품 등 가짜 경유를 주유받고도 마치 정상적인 경유를 주유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O 8톤 화물차량의 차주로서, 2010. 12. 2.경부터 2011. 9. 24.경까지 J주유소 운행의 위 탱크로리로부터 총 170회에 걸쳐 가짜 경유를 주유받고 신한은행 유류구매카드(P)와 국민은행 유류구매카드(Q)로써 합계 59,006,000원을 결제하였으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각 은행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영천시에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영천시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 합계 8,308,012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