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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00: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원 효 대교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사거리 교 차로 이므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2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D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E( 남, 29세) 운전의 F 제네 시스 승용차, 피해자 G( 남, 5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피해자 I( 남, 55세) 운전의 J 쏘렌 토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위 H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 남, 38세), 피해자 L( 남, 41세), 위 J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 남, 3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및 각 경위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현장 및 음주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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