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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4 2020고단2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4: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를 조례 사거리 쪽에서 풍 덕 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46세)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38세) 운전의 봉고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인근 건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면서 얼굴색이 약간 붉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⑴⑵

1. 각 진단서 (E, F)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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