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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나30252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고령군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C동 중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의 총 7세대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C동, K동 공용복도에 창호가 없어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거나 난방비가 과다 지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고령군으로부터의 지원금과 구분소유자들의 자부담금으로 공용복도에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19.경 피고를 비롯한 C동, K동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고령군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일부(약 50%)를 지원 요청하고, 나머지 50%는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5. 4.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원 6인 중 4인의 찬성으로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자부담금을 대체하고 추후 구분소유자들에게 자부담금을 징수하며, 공개경쟁입찰로 입찰공고를 하고 적격심사제로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입찰을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한 다음, 2017. 5. 3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6. 2. L이 2017. 6. 7.부터 2017. 7. 7.까지 공사금액 102,080,000원(지원금액 45,000,000원, 자부담액 57,08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것임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2017. 6. 5. 피고에게 자부담금 2,110,220원(= K동 세대당 자부담금 301,460원 × 7세대)을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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