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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8 2014고단197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B은 1989. 1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C에서 오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D의 강원지사인 E영농조합을 운영한 바 있다.

2. 범죄사실 B은 피고인에게 ㈜D의 지침 또는 교육을 통하여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농민들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는 위 지침 또는 교육에 응하여 위와 같이 면제해준 자부담금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민이 납입한 자부담금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위와 같이 부풀려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경 강릉시 F에 있는 G영농조합이 강릉시로부터 총 공사비 5,100만 원(자부담금 1,020만 원, 보조금 4,080만 원) 상당의 액비저장조 600t 1기의 설치 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자, 위 영농조합 대표 H에게 자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만으로 위 공사를 해줄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H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E영농조합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는 한편, H가 이를 근거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위와 같이 입금한 자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만 E영농조합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0. 4. 27.경 자부담금 명목으로 E영농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02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H의 남편 I 명의의 농협 계좌에 위 1,020만 원을 입금하는 한편, H는 마치 자부담금을 납입하고 공사를 한 것처럼 보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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