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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6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2. 08: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트라제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라비안나이트 방향에서 구 서문지구대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곳 맞은편에 반대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뉴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트라제엑스지(XG)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뉴에쿠스 승용차에 뒷범퍼교환 등 585,50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측에게 피고인의 신분을 알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시 사고연락을 받고 바로 현장에 온 위 G의 처 피해자 I(여, 45세)이 차량정체로 위 트라제엑스지 승용차가 일시 정차한 것을 보고 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가 도주하지 못하게 제지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위 I이 차를 세우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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