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5. 17. 17: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진흥모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구라지하도 앞 도로를 화원재활용센터 방면에서 구라지하도 사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YF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 및 피해자 G(여, 3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8,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