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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고단1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정체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294,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09: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에 있는 G 부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사고현장 부근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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